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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열악한 처우에 스트레스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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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열악한 처우에 스트레스까지 ‘이중고’
  • 제주 /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6.26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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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등보육노조, SNS 회원 167명 노동환경 실태 조사
61% “호봉제 미적용 저임금”…53% “스트레스 매우 심각”

<전국매일신문 제주 / 곽병오기자 >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민주노총 소속의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현직 보육교사들이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32.9%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어린이집 호봉제 실시 여부에 대해 응답자 중 60.6%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저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응답자 중 41.4%가 보육교사 스트레스 정도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10점이라고 답한 경우도 11.6%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53%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이유와 관련해서는 ‘평가인증 준비과정’ 때문이라는 답변이 6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각종 서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답한 응답자도 59.8%에 달했다.

 원장 등 사용자의 갑질(41.5%), 휴일에 진행되는 각종 교육 참가(37.8%), 10년을 일해도 오르지 않는 호봉과 경력 불인정(36.6%)도 스트레스 이유로 꼽았다.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45.7%만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11.3%는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는 토요일과 국경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 처리한다고 답해, 위법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노조는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며 “행정당국은 어린이집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즉각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 곽병오기자 Byong5-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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