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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표창 남발... 교직원 징계 시 방패막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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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표창 남발... 교직원 징계 시 방패막이로 활용”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3.2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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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감경받은 교원 중 절반은 교육감 표창으로 위기 넘겨
- 폭행, 절도, 교통사고 등 중대 비위 저지르고도 교육감 표창 덕에 징계 안 받은 교원만 해도 34명에 달해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10명 중 1명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감 표창을 보유하고 있어, 교직원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민주․서대문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10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직원 중 교육감 명의의 표창을 받은 인원은 총 6,303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6만 6,034명(2018년 기준 본청·지원청 소속 공무원, 학교 교원 모두를 합산한 수치)의 9.5%에 해당된다.  

서울시교육감 표창은‘서울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서울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5,668명,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635명이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6~2018년) 교육감 표창 이력 보유 교원 중 34명은 폭행, 절도, 교통사고 등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 없는‘불문경고’처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정직’징계를 받았으나 교육감 표창 덕에‘감봉’징계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 인원도 5명이 있었으며,‘감봉’징계에서‘견책’징계로 수위가 낮아진 인원도 9명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 징계감경 현황’에 따르면 비위·비리 인해 징계를 받았다가 수위가 낮아진 교원 90명 중, 과반을 넘는 48명은 교육감 표창을 통해 징계를 감경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호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표창을 남발한 탓에 서울 관내 교직원 전체의 1/10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도 폭행·절도 등 중대 비위를 범한 교원들이 교육감 표창을 방패막이로 삼아 징계를 피해가는 실정”이라며 “교육감 표창 발행규모 축소, 징계감경 유효기간 및 감경 세칙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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