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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앞두고 속속 강사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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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앞두고 속속 강사 공채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6.2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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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단과대·학과별 편차 커…학문후속세대 임용 할당 ‘생색내기’ 지적
대학원생노조 “교육부 취지는 할당제 시행 권고…신진 학자 기회 줘야”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대학 시간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속속 강사 공개채용에 나서고 있다.


대학원생들이 그간 요구해온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임용할당제가 처음 도입됐지만, 시행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바람에 운용 방식이 대학과 단과대, 과별로 제각각이다.


특히 전체 선발 인원 가운데 학문 후속세대 할당 인원이 극소수에 그치거나 아예 임용할당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도 적지 않아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정책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10일부터 단과대별로 2019학년도 1차 강사 채용을 시작했다. 이번 공채에서 강사 1122명을 임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대가 지난달 제정한 '서울대 강사 임용 규정'에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의 일부를 달리 정해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세부 기준은 개별 대학과 대학원에 맡겼다.


이에 따라 임용할당제 시행은 단과대·학과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강사 채용을 하는 단과대 21곳 중 임용할당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곳은 인문대, 미대 등 7곳에 그쳤다.


비슷한 시기 강사 채용을 시작한 다른 대학도 단과대나 학과별로 임용할당제 적용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에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임용할당제 채용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학문 후속세대를 우대한다' 정도로 공고한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원생들이 요구해온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 학문 후속세대 임용할당제'를 도입하면서 '할당률'은 정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은 "기준을 따로 설정해 박사학위 신규취득자 등에 대한 임용할당제를 운용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 기준·방법은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라고 설명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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