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도는 숲가꾸기, 목재운반이나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등 산림경영과 보호를 위해 만든 산림 내 도로로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고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이 많아 4륜구동차량 이외 일반승용차량은 진입이 불가하다.
또한 산림을 출입하는 성묘객들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묘지관리를 위해 주변의 나무를 자르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의 불법행위와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을 무단 채취자는 관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돼 주의해야 한다.
임용진 소장은 “임도의 개방과 함께 산림보호 감시인력을 주요 산림지역에 집중배치, 임산물 채취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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