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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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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7.17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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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공포·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강서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작성해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며 회의록 작성과 공개,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마련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동일한 위원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해 연임하지 않도록 해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 설치·운영에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돼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의 운영·관리를 통해 정책 추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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