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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 운전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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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 운전자 교통비 지원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7.23 0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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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현금 10만원 지급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 제주도는 제주지역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도는 내달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가 증가추세고,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지역 고령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428건(전체 교통사고 대비 9.5%), 2015년 460건(〃 9.9%), 2016년 467건(〃 10.5%), 2017년 529건(〃 12%), 지난해 532건(〃 12.5%)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4484건에서 2018년 4239건으로 5년간 5.5%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2014년 428건에서 지난해 532건으로 24.3% 증가했다.


 도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을 원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할 때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월부터 11월 29일까지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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