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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신종교연구센터·국경없는인권 주최 세미나, 세계석학들 ‘후진적 강제개종 멈춰야’ 한 목소리로 한국사회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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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신종교연구센터·국경없는인권 주최 세미나, 세계석학들 ‘후진적 강제개종 멈춰야’ 한 목소리로 한국사회에 경종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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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제개종 피해사례‘신천지예수교’언급, 민주 국가 중 강제개종교육 대한민국이 유일

세계 석학들이 한국의 개정교육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최근‘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국제적 문제’주제로 학술세미나(사진)가 열렸다.

유럽의 신종교연구센터(CESNUR)와 국경없는인권(HRWF)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는 마시모 인트로비녜, 에일린 바커, J.고든 멜튼, 로지타 쇼리테, 홀리 포크, 윌리 포트레 등 각국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또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각 발제자들은 △해외 학자의 관점에서 본 인권침해의 피해자 △세뇌와 디프로그래밍(강제개종)에 대한 논란 △미국의 현대 반이단 운동사 △러시아 정교회와 국가의 러시아 내 이단에 대한 투쟁 △중국의 시에지아오(이단)를 향한 근거없는 비난.체계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 △일본 강제 개종의 흥망성쇠-한국을 위한 교훈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강제개종 사례로 국내 신흥종교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언급됐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반이단주의와 폭력 등이 동반된‘강제개종’의 근절 사례를 나눴다. 

특히 강제개종교육이 사라졌으나, 민주주의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들은“이단이라 비난하며 적대시하는 행위를 강제개종이 정당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강제개종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망 밖에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강제개종이 없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윌리 포트레 벨기에 국경없는인권 대표는 강제개종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한국 강제개종목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토루 고토라는 통일교 교인이 12년5개월 동안 납치, 감금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풀려난 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강제개종에 연관됐던 이들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마시모 인트로비녜 이탈리아 사회학자 및 신종교연구센터 대표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대한민국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강제개종 피해 사례 수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 1514건에 이른다”며“대한민국은‘이단’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강제개종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에일린 바커 영국 런던경제대학원 종교사회학 명예교수는“세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제했다. 실제로 사람의 사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세뇌라는 단어가 생김으로 신앙이 바뀔 때까지 감금하고 납치하는 강제개종이 정당화됐다”고 주장했다. 모든 발제자들은“종교에 대한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그 누구도 사람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이단으로 여기기 전에 어떤 조직인지 보는 게 중요하고,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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