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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직무 유기 · 직권 남용 및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양호 중구청장 사법당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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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직무 유기 · 직권 남용 및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양호 중구청장 사법당국에 고발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08.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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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서울 중구의회(조영훈 의장)는 13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7기 중구의회와 중구청장은 서로 상생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6개월이 채 가지도 못해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다. 조영훈 의장은“지난 해에는 역대 의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의결해주며 협력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의회 기능 마비와 불통으로 얼룩진 시간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지방의회는 법률에 따라 예산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행정사무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가 있다. 또한 의회는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고 결과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구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구정운영을 점검한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구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원의 본연의 책무이자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장은 올해 2월말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중구청장은 구정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을 포함한 모든 일정에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구청장이 직접 출석·답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온 바 있다.

그러나 6월 정례회가 열리고 모든 일정이 끝날 때 까지 구청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민생안건 심사를 위해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서류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

조 의장은 “본인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의원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 등 의회를 고립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결국은 파행사태까지 불러왔다.”며“중구청장이 구민이 부여하고 법과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구의회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구민만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7월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례회가 폐회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중구청장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안건이 심사 순서와 무관하게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 의결로 동일하게 처리되는 보편 타당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심사가 뒤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임시회 첫날 기자회견을 하며 또 다시 모든 일정에 불참하였다. 그동안의 모든 작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의회의 권한을 유린하는 직권남용으로 중구의회는 위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주된 책무는 지역의 민원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리에서 구의원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대면 자체를 막고 있다. 이로 인해 관내 산적한 민원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고 전하며“집행부와의 갈등으로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다.”라고 참담한 심경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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