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항공료 감면 등 혜택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복지 실현의 편의를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유족증을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희생자증·유족증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유족 중 생존자 7만 9557명에게 발급한다.
내달 1일부터 상시 접수, 발급하며 도내 거주자는 현재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제주 원적지 관할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이 있으면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 피해자 50%, 유족 30%),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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