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불법 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사업·개인 무면허 각 5건, 미등록 기구 이용 2건, 사업 변경 미이행 1건, 보험 가입정보 미게시 1건 등이다.
현행법상 미등록 사업과 개인 무면허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미등록기구 이용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구명조끼 미착용과 보험 가입정보 미게시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북한강 일대에는 성수기 수상레저 사업장 75곳이 영업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업소와 이용객이 스스로 안전을 위한 준법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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