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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입법 정치력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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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입법 정치력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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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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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1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병역거부 대체 입법' 시한이 다가오면서 '병역판정 대혼란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 등 10건 안팎의 대체 입법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입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청회뿐 아니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의 입법안은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근무',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현역병(복무기간 단축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 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야당에서는 대체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 등으로 규정한 다수의 입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 간 대립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국회가 또다시 '개점 휴업'에 접어든다면 자칫 '병역거부 대체 입법' 논의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와 병무청 측은 이에 대해 대체 입법이 연말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병역판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 방법이 없는 현행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올해 말까지 대체입법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연말까지는 3개월여가 남았지만 대체입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 심사위 구성, 대체 복무자를 위한 시설 마련 등의 후속조치 기간까지 감안하면 법률안은 10월까지는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9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10건 정도다. 하지만 대체복무 기간이나 복무방식, 내용 등이 천차만별이고, 정당별로 찬성하는 안도 제각각이어서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부가 내놓은 안은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근무'가 골자다. 제도가 정착되면 1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에서는 18개월 수준으로 줄고 있는 육군 현역병 근무기간의 1.5배가 넘는 복무기간을 정하는 것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현역병의 1.5배 수준인 27개월 복무안을 내놓기도 했다.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을 보살피는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의 안은 복무기간이 더 길다. '40개월' 안부터 '60개월' 안까지 있다. 복무내용도 지뢰 제거 등 위험한 업무가 우선이다. 이처럼 대체복무를 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갈린다. 지나치게 길고 어려운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은 대체복무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짧고 쉽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으로 대체 입법을 완수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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