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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치밀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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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치밀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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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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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자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머무를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숙련 외국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통합,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이민 관리법'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


생산가능인구 확충 전략은 외국인에 대한 빗장을 과감하게 풀고,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생산인구가 늘지 않고서는 웬만한 기술혁명이 일어나더라도 국민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경제성장 없이는 재정수입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없고,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감이 간다.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를 늘려 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오래 국내에 머물게 하고 '우수 인재 비자'를 새로 만들어 고급 전문인력의 가족동반, 장기체류를 유도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최근 급증했지만, 이 가운데 전문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절대 인구 감소를 눈앞에 두고 생산인구 확충은 필요하지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국내 대기 인력과의 이해 충돌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내년부터 정년이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당 월정액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27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최대 매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은 금액과 대상이 확대된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 인력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시적 당근책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현재의 법정 정년을 늘리기 위한 정부 주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의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2022년에 검토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지난해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 1.65명을 크게 밑도는 압도적인 꼴찌다. 이런 추세로라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8년 5천2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인구추계 결과도 나왔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지난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지금까지 1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절대 인구의 감소는 교직원 수요, 병역,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요구한다.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과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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