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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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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3.0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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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구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써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구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현수막 등)을 수거해 신고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2015년 첫 시행해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수거보상제는 단속원 95명,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1,163,232건의 실적을 올려 도시미관 개선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 창출의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5,000여만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7일 까지 단속원으로 활동할 참여자 25명을 모집한다.

관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구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기초전산작업(엑셀, 워드 등) 가능자는 우대한다.

단속원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 1매당 1,000~2,0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당 30원~50원이다. 단 동작구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820-169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은 “구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의 인식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단속원 외에도 전담공무원 4명, 기간제 근로자 3명, 공공근로자 2명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평일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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