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구조, 인구 고령화 100세 시대가 도래 했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 현황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치매노인 실종신고 또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치매노인 인구는 약 54만명으로 추산되었으며 2050년이 되면 약 200만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년마다 약 2배씩 치매노인이 증가한다 하니 우리 사회도 이제 치매노인 실종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함께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100세까지 장수(長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기에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여 치매 노인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치매노인의 경우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자로부터 이탈하여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실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가족 중 치매노인이 있다면 배회감지기와 치매인식표를 활용하여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길 바란다.
배회감지기란 위치 추적장치(GPS)를 말하며, 장착을 했을 시 보호자가 이탈한 경우 보호자를 5분 단위로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한 안심지역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제조회사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월 9,900원의 통신료와 132,000원의 기기 값을 지불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및 치매등급에 따라 무료 또는 최대 월 2,970원으로 기기 구입비용 없이 대여로 사용할 수 있다.
치매인식표의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에 별도의 필요서류 없이 신청하기만 하면 중앙 치매센터에 등록 한 후 인식 번호가 부여되어 치매인식표를 배부 받을 수 있다. 배부 받은 치매인식표는 다리미를 이용하여 옷에 부착하면 배회 중인 치매환자를 발견할 경우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여 이 또한 치매환자 실종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배회감지기와 치인식표 외에도 지역보건소의 치매검진서비스 및 보건복지부에서 치매환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정보와 정책을 소개하는 치매정보 365 및 치매상담콜센터 등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 또한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보호자들의 배회감지기 신청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며 사전등록 제도를 통해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환자와 보호자, 경찰 그리고 정부가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100세 시대 행복하고 안전한 가정이 늘어나길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