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 구로구의회, 이달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상태바
서울 구로구의회, 이달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제261회 제2차 정례회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1.23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정질문 답변, 내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답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구의회는 회기 첫 날인 2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자원순환센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성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29일부터 3일 간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14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안건은 ▲서울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자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박종여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안(정동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1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