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행정의 동반자이자 주체가 되어 예산·정책 등 구정참여
서울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제26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를 통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민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조례안은 ‘주민은 구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했고 주민의 감사청구권 보장, 예산편성과정 참여,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참여의 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곤 의원은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이자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며,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주요 골자이며,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설명회 청구권을 보장하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도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구로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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