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기간 열린 각 상임위원회를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구로구의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로구의회 의장 박칠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구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최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하는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구제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하고 그러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했다.
정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맞추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구로구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함께 조명을 통한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정하였다.
노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과 지역사회에서의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금까지 제공하던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해 ‘온종일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서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구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해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구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정비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범죄, 화재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빈집의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구로구의회 제280회 임시회에 8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총 8건의 조례안은 구로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례안 의결은 주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