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박칠성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5건이 23일 제287회 정례회 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3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구로구의회 의장인 박칠성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서울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구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은 서울시 구로구 자치법규에 일부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우리말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자어로 순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
김희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으며‘정책계획과 지급시스템, 운영방안을 수립한 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부칙 일부를 고쳐 수정가결 됐다.
박동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의원 대표 발의 조례 5건은 구로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