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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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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폐회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2.2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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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조례안 심사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 제206회 임시회가 지난 2월 8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2월 2일~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 심의와 더불어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중 백승권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으며, 김경완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청각 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 및 언어권리를 신장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한편 기존 세입행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원의 적정성과 누락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시정 및 보완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세입증대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으며,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백승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김현호 세무사와 장주희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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