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주도,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권장연가제 도입
상태바
제주도,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권장연가제 도입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2.11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돼 운영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직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직원 복지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진하는 직원 복지는 근무혁신 추진·일과 가정의 균형·여가와 자기계발 지원.체계적 건강관리 지원 등 4개 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총량제와 권장연가제를 도입한다.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그 한도 내에서 부서장이 초과근무를 승인해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 연간 연가사용 목표일수를 설정해 권장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

출산과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등 확대된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특히 부모·배우자 등의 간호를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를 신설한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여가 및 자기계발을 위한 동호회와 학습동아리 지원, 작은 음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휴게.의료.육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도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시책과 밀착 있는 복지여건 확충 등은 도정의 각종 현안업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력 있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