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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 대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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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 대상 단속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5.2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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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내 흡연 여부∙흡연실 설치 시 기준 준수∙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등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기간 내 무작위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지는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의 경계 10m 이내의 금연 구역, PC방, 지하철역 부근, 일반음식점 등 민원이 많은 지역과 공공∙의료기관, 학교도 포함된다.

금연전문단속원 4명과 금연지도원 2명이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주간, 야간, 휴일 구분 없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전자담배, 씹는담배 등 신종 담배 포함) 등을 단속한다.

단속 시 금연구역지정 위반으로 적발된 시설 관리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가 순차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과(☎2620-38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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