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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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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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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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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고려대·연세대·서강대·경희대 등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학들이 차례로 감사를 받는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61곳·전문대학 50곳 등 111곳이다. 이는 전체 사립대학 중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152곳·전문대학 126곳 등 총 278곳이다. 대학원대학(42곳)과 사이버대학(21곳)까지 합쳐도 총 341곳 중 32.6%가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학 중에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16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7월부터 2021년 사이에 차례로 감사하기로 했다. 16개 학교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이상 서울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충청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영남권)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학생 수, 적립금 등 재정규모, 과거 비리 적발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감사 순서를 정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를 나가기 2주 전에 감사 예고 사실을 발표한다. 이들 대학이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민원이 접수된 대학을 위주로 한정된 인력으로 감사하다 보니 신규 감사 대상으로 추첨되는 대학이 적어졌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 2020년 이후는 매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감사 인력을 늘렸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이들로 총 15명 선발됐다. 이들은 7월부터 사학 감사에 투입된다.


사립대 종합감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사학비리의 근절책을 구체화한 조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교육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반부패 차원에서 본격적인 사학 적폐청산에 시동을 건 것이다.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나 감사원이 적발한 사학비리는 293개교에 총 1천367건이었고, 비위 금액은 2천624억여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료는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연간 7조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감시의 눈초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학교 문을 연 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시립대는 일반대 61곳, 전문대 50곳 등 111곳이나 된다. 전체 사립대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사립대는 예산 대부분이 학생·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종합감사가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건전한 사학의 육성을 위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부 사학은 공공성을 망각하고 사유재산이나 영리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학비리는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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