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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운영 남산케이블카 안전사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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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운영 남산케이블카 안전사고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 서울 인터넷뉴스
  • 승인 2019.07.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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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인제 도시계획 위원장, “서울시·중구청·국토교통부는 운영권 회수 방안 해법 찾아야”
<전국매일신문 서울 인터넷뉴스>

지난 12일 발생한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무고한 시민 7명이 다친데 대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1962년도부터 이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주)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더민주․구로4. 사진) “3년 전에 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며,  “그럼에도,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반복 발생하는가 하면 운영 독점도 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정부 부처가 함께 발 벗고 나서줘야 할 때” 라며,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관리권자가 중구청장인데 반해 남산 제1근린공원의 관리청이 서울시장이고,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남산공원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 서울시장이 남산공원과 케이블카 사업을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는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궤도운송법 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처리해 안전사고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공원관리청, 국유지 관리청, 중구청과 TF 조직을 마련해 남산 케이블카 운영기간 재조정,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하여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국삭도공업(대표자 한광수)’과 협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인제 위원장은 “남산 케이블카 시설은 국공유지를 대부하거나 점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남산 제1근린공원의 공원시설임을 감안할 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주체는 경영 투명성, 안전성은 물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 받는다” 며, “그럼에도, “한국삭도공업(주)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환경자산이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오면서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하고 서울시는 이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 며, 지금이라도 한국삭도공업(주)과 서울시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방안을 협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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