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사업 대상지는 산림 내 형질이 불량해 수종 갱신이 필요한 임야, 모두베기 벌채 후 신규 조림이 가능한 임야가 대상이며, 한 구역의 단위가 1ha 이상으로 집단화되고 조림 후 사후관리가 용이한 임도주변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조림을 마친 임야에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군에서 5년간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남해/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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