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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상승·개별주택가격 인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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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상승·개별주택가격 인상 반영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9.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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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98억 부과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인천시 계양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9월분 재산세에 고지되는 세목별 부과액은 재산세 26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6억 원, 지방교육세 32억 원 등 총 298억 원 규모로 전년도 재산세 등 총 부과액 283억 원 보다 15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상승(4.3%)하고, 개별주택가격(4.4%)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 032-450-5231)해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ARS(☎ 1599-7200 또는 1661-7200),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1과를 방문,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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