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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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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개최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10.20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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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가 지난 18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렸다.
 
   회의는 제3대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 주재로,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도 내 10개 시·군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전 회장도시인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감사패 전달식과 함께 3대 임원진으로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부회장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을 대변인으로 선출한 뒤 추진실적 보고 및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안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화성시는 국가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곤란해진 개발제한구역 내 어촌계 주민에 한해 주변 여건을 고려, 논 등에 500㎡ 규모 이하로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및 부설주차장에 지주이용간판 설치 허용을 건의했고,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에 슈퍼마켓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서철모 시장은 “채택된 건의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요청하겠다”며 시장·군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지 권한 확대에 대한 용역도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화성/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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