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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병진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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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병진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1.12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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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장은 지난 11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7개월째 국회에 표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김의장은 “2019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평가에서 강서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 10년간 가장 혁신적인 성장을 이뤄 낸 지자체로 평가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올라 강서구의 위상을 높여준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정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었다.”며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7개월째 국회에 표류중”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진 의장은 “지방 4대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여야 구분없이 한목소리로 전부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강서구는 해마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의원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다.”며 “국회는 하루속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자치의 핵심인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의장은 “2019년을 정리하고 2020년 새해를 설계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지난 1년간의 각종 사업들이 구민들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주문했다.

끝으로 김의장은 “올 겨울은 혹한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부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펴주시고 구민들께서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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