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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살찐 고양이 조례 시행 성과 의문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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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살찐 고양이 조례 시행 성과 의문제기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1.1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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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의 낮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이트 개발의 필요성 강조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기획조정실(임종철 실장) 감사를 수행했다.
 
 이혜원 도의원(정의당, 비례)은 이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지난 7월에 통과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인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에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 금액 7배가 넘는 3개의 공공기관인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경기의료원, 킨텍스의 임원의 연봉 재계약일이 각각 12월, 9월, 내년8월인데 연봉 재계약시 조례에 맞춰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 하였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정확한 연봉은 확인 전이나 조례에 맞춰 진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의 저조한 참여율을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에 2000명 정도 참여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홍보도 문제지만, 사이트 이용이 어렵다"라고 말하며 "사이트를 간소화 시키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며, 지역이나 영역 분야별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도는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홈페이지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난 8월부터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한영민 기자 h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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