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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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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11.1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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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할랄인증 및 현지실사 동향 공유…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오는 21일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국내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수출국 식품안전규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 식품수출국의 할랄인증, 해외현지실사 등의 최신규제동향을 공유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 주요내용으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시행 및 정책동향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동향 ▲미국 등 수입국의 국내 현지실사 현황 및 대응 방안 ▲미국의 수산물 HACCP 기준과 수출시 유의사항 ▲저산성식품(LACF) 규정 및 적용 실무 등이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법 시행(‘19.10.17.)으로 아시아 할랄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 평가기관의 르뽐 무이(LPPOM MUI) 위원장을 초청해 상세 동향을 직접 듣고 물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및 인도네시아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그 밖에 식품 수출·입 관련 규제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식품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최신식품 규제정보 등을 제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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