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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택가격확인서무인민원발급기발급’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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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택가격확인서무인민원발급기발급’ 제도개선 추진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8.2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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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국민 불편 개선 사항으로 ‘주택가격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건의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필요서류인 주택가격확인서. 석촌동에 사는 주부 이진영씨(45)는 “주민등록등본과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근처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았는데 주민등록등본만 발급이 가능해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주택가격확인서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려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적 검토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자치부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주택가격확인서를 추가해 조정․고시해야 시행 할 수 있다. 

지난 한해, 주택가격확인서는 1만 5000여건(2015년,서울시기준)이 발급됐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의 발급까지 예정돼 있어 발급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법 적용을 받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경우 이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결정·공시되는 가격을 확인서로 발급하는 단순 업무인 주택가격확인서의 경우 특별히 담당자 확인이나 검토 절차가 필요치 않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이 조성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0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방문이나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4시간 주민등록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7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 큰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7월 현재 전국 3,307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며 설치대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모든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할 수는 없지만 해결 가능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 할 수 있도록 건의 할 것”이라며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담아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개선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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