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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근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 근절’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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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근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 근절’ 조례 공포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3.1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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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휴식 및 사생활 보장 명기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근무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 근절’을 명시한 조례를 개정,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렴실천 결의대회​

 

조은희 구청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근무시간 이외 SNS 등 업무지시 근절 노력으로 휴식 및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274회 서초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관련 휴가 규정도 조례를 통해 보완했다.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 등 제한,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기간 재직기간에 산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 신설,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입영 휴가 신설,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위한 육아시간 성별관계 없이 사용,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 1일 부여, ▲시간 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휴가규정 신설 등이 조례에 담겼다.

그동안 구는 지난해 8월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이후 근무시간외 업무관련 연락이 3분의 1수준으로 현격히 감소하기도 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 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꾸준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도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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