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 이웃돕기 기부 가능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5월 한 달동인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일제 환급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가 총 미환급금 중 건수 기준 97.6%, 금액 기준 83.8%를 점유하고 있어 집중정리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는 환급 대상액의 99%이상을 환급했지만, 이번 일제환급을 통해 환급률 100%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어 권리가 소멸되므로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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