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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환급금 9819만원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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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환급금 9819만원 환급 추진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5.1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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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 이웃돕기 기부 가능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5월 한 달동인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일제 환급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으로 인한 감액,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다.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현재(4월기준) 1680건, 9819만 원에 이른다.

 

특히, 5만 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초 대상자 전원에게 환급청구 통지서를 주소지에 재발송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가 총 미환급금 중 건수 기준 97.6%, 금액 기준 83.8%를 점유하고 있어 집중정리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환급대상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과에 전화 또는팩스, 회송우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ETAX와 행정안전부 WETAX 시스템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조회하고 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위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다.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신청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신청서’를 환급금 청구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환급 대상액의 99%이상을 환급했지만, 이번 일제환급을 통해 환급률 100%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어 권리가 소멸되므로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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