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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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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10.1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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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구성…2020년 전면 시행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를 내달까지 5개 동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자민자치회’는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의사결정기구로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사무 협의와 수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사 등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는 내달까지 천연동, 연희동, 홍제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키로 하고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중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위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주민자치 위원이 되려면 오는 16일부터 내달 3일 사이 5개 동별로 개설되는 주민자치학교 6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주민자치학교 교육은 1강 주민참여 정책의 흐름과 의미, 2강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이해, 3강 주민자치회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2시간씩 진행된다.

 

천연동과 남가좌1동에서는 주민자치학교 운영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영화상영, 보드게임, 동화구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는 이들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 뒤 2020년엔 14개 모든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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