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방문 또는 우편으로 손쉽게 지방세업무 상담 가능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다.
구는 지난 10월 관련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세무(6급) 전문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사항 조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기타 납세관련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납세자의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세무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부과제척기간 6개월 전까지다.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는 세무조사의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기간을 연장·연기하는 제도로 마련됐다.
한편 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확립을 위해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보호관 직원 직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리보호가 향상되고 신뢰 세무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 정착시켜 구민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