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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체납세액 일소위해 ‘급여압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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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체납세액 일소위해 ‘급여압류’ 실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6.0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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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 이상 급여소득자 660여명… 사전 압류예고장 발송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소득이 있음에도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게 급여압류를 실시한다.

구는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결성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중적인 체납징수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19년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은 118억원, 현재 구는 약 77억원의 징수 실적을 기록하며 목표액 대비 65%를 달성한 상태다.  

구는 징수 계획에 따라 급여압류를 실시해 체납액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여압류는 체납자의 직장에 직접 통지돼 체납액만큼 원천징수 되므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힌다.

송파구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장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해 급여소득 여부를 조사했다. 급여 압류 대상자는 월 급여액 1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660명으로 이들의 체납금액은 13억2900만원에 달한다.

구는 체납자들의 고용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달 16일 사전 급여압류 예고장을 가정으로 일괄 발송했다. 수시 문자 안내를 비롯해 개별 상담도 진행 중이다.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등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사전 예고장 발송에도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즉시 급여압류에 들어간다. 

특히 이들 중 보수월액 1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13명에 대해서는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이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체납자의 거소지를 방문해 특별 징수할 예정이다.

이강덕 세무2과장은 “체납된 지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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