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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이화여대 주변 보행로 ‘노점 절대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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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이화여대 주변 보행로 ‘노점 절대금지구역’ 지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19.06.2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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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화여대 앞 노점들의 신촌 박스퀘어 입점을 통해 확보한 주변 보행로를 내달 한달간 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간은 ▲이대 정문~이대 전철역 사이 동쪽 편 보도 ▲이대 정문∼경의중앙선 신촌역 양방향 ▲경의중앙선 신촌역∼신촌자이엘라 양방향으로 총연장 780m다.

 

이대 앞 노점은 1980년대 생겨난 이후 많을 때는 80여개, 지난해 신촌 박스퀘어 조성 전에도 먹거리 28개, 잡화 17개 등 45개에 달했다.

 

이들 노점은 보행과 교통 흐름 방해, 도시미관 저해, 인근 점포 상인과의 형평성, 노상 LPG 가스통으로 인한 안전 문제,음식 조리에 따른 위생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구는 이에따라 꾸준한 기업형 노점 정비, 신규 발생 억제, 신촌 박스퀘어 입점 등을 통해 노점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왔다.또한 이번 ‘노점 절대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민원다발지역에 벤치와 돌 의자를 설치했으며 심야시간대 이대 정문 앞에 들어서는 차량형 노점에 대해서도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내달 한달간의 계도 기간 후에는 ‘노점 절대금지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이대 정문~이대 전철역 사이 서쪽 편 보도 위 남은 노점들에 대해서도 물리력에 의한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노점상들과 신촌 박스퀘어 입점을 위한 꾸준한 대화 및 설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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