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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99억원 역대 최대 체납 지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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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99억원 역대 최대 체납 지방세 징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1.1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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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전년대비 30%, 69억원 증가 구 세입증대 성과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해 다양한 기법의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재제 조치 결과, 전년대비 30%, 69억원 증가한 299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해 역대 최대 징수 실적을 거뒀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평균 6.8%씩 증가하는 체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납 지방세 299억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점점 악화되는 경기침체 속에 늘어나는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구는 ‘체납징수 총력을 통한 체납규모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강력한 행정 제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체납 지방세 징수를 추진했다.

체납처분 강화활동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재산 공매 의뢰 △체납자 채권확보 △체납고지서 안내문과 예고문 일괄발송 △무재산자에 대한 불납결손과 시효결손 처리하고, 체납처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집중 징수활동을 위해 △신탁 부동산 압류를 통한 체납재산세 기획 징수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를 했다.  

구는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체납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제공 해제·관허사업 제한 유보 △장기간 압류된 소액예금과 차령초과 장기미운행 차량 체납처분 중지 처분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약자도 보호하며 체납행정을 펼치고 있다.

체납징수 사례를 보면, 고액체납자가 신탁회사에 맡겨둔 부동산에 대해 신속한 일제조사와 부동산압류 등 조기채권을 확보해 지난달까지 총 6억 원을 징수했고, 체납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 N씨 등 17명의 가택수색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K씨 등 8명은 출국금지 조치해 총 8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G주식회사 등 352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을 통해 총16억 8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정진해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일소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 구 재정 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향후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반드시 찾아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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