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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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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조사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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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지가조사반 편성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와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대상은 구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3만 2285필지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도로조건 등 공적 규제 사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오는 3월 17일까지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광진구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확인 후 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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