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까지 … 자진신고자 최대 75%까지 과태료 경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주민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각 동별 통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관내 모든 세대를 방문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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