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 이상 대상…내달 23일까지 신청해야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주거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단지별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금은 모두 7억 3000만 원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부문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담장,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등 11개 항목)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14개 항목)등 이다.
신청은 16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관리소장 등)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공동주택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공동주택 116개 단지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에너지 절감시설인 LED조명 교체, 구민 안전을 위한 재난대피시설 설치, 주 도로 및 보도 보수 등 사업으로 7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정이 살아 숨쉬는 따뜻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