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미납시 3% 가산금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경유 사용 자동차 2만 1683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8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하반기(7월~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전용계좌, 이텍스, ARS전화,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1년치 사용분(2017. 7월~2018. 6월)을 연납(일시납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분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납(10%감면 혜택)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구는 납부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이 되는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3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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