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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관광특구 모든 점포 가격표시제 특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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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관광특구 모든 점포 가격표시제 특별 지정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3.2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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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28일부터 잠실관광특구 내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남권 최초 관광특구 송파는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 상점들도 사계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에 구는 송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표시제는 매장면적 17㎡이상인 소매점포(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정한 51개 소매업종)에 한해 해당된다. 다만 외국인을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필요 또는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는 지차체에서 판매업체·단체 등과 협의해 의무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구 내에 위치한 쇼핑몰, 개별 점포를 모두 포함해 의류 754개소, 가방 및 가죽제품 142개소 등 총 1,375개의 소매점포가 가격표시제를 의무 적용 받게 됐다.

이번 가격표시제 의무화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로 다시 찾고 싶은 ‘국제관광도시 송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이를 위해 사전에 전수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안내서 발송과 매장 방문을 통해 가격표시제를 적극 홍보에 나선다.

특히 28일 본격시행을 앞두고 생활경제과 직원과 물가모니터링요원 3명 등이 해당매장을 직접 방문해 가격표시방법 등을 상세히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가격표시 방법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가격을 15포인트 이상(글자당 크기: 가로3㎜×4㎜)으로,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 하는게 원칙이며, 개별상품표시가 곤란한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표시해야한다.

가격표시제 위반시에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행 초에는 유예기간(1개월) 을 적용해 상인들이 충분히 대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가격표시제 실시 안내자료 배포 등)에 중점을 둔다. 다만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횟수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잠실관광특구를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관광객 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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