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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동물판매업소 민관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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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동물판매업소 민관 합동 점검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6.1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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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환경, 유통 경로 , 동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 등 면밀히 살펴

▲지난해 동물판매업소 현장 점검 모습

서울 송파구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판매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관내 동물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올해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농림식품축산부 통계). 비단 시장규모를 떠나 반려동물은 어엿한 가족 구성원이 인식 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각종 동물 학대와 무분별한 유통 등 다양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구는 해마다 동물판매업소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해마다 관내 모든 동물판매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현재 동물판매업소로 등록된 동물병원, 마트, 펫샵 등 총 44개소가 모두 해당된다. 구는 이중 우선적으로 22개소를 6월 28일 까지 점검하고 나머지 22여개는 10월 중으로 모두 점검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점검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구에서 위촉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관내 각종 동물보호 활동 경력이 있는 이들로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아 현재 3명이 위촉, 동물병원, 유기동물 보호소 점검 등 각종 반려동물 정책에 함께 하고 있다. 

점검반은 판매업소 현장을 찾아 동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 부적절한 사육 관리 및 운송 등 동물보호법령 준수 여부를 모두 살필 예정이다.

또 올해 3월 새롭게 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자세히 안내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 발견 시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미등록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종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계몽을 병행한다.

한편 구는 동물판매업체 점검 뿐 아니라 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판매소 등에 대한 관리와 점검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미용, 위탁관리업 등 동물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점검도 계획 중이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은 “동물판매업소와 동물병원 등에 대한 철저히 관리 ․감독해 동물학대와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있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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