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경력단절여성을 여성안심보안관으로 채용해 시민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개방형 민간 건물 등에서 불법촬영장비 수색을 주 3회씩 실시한다.
안심보안관 조씨(여․47)는 “혹시 안 좋은 게 발견될까봐 건물 관리자분들이 점검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사업자나 가정집 등 일반 주민시설에서도 점검요청이 들어오는 추세”라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점검일마다 20개 정도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점검한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학가나 공원, 지하철역, 거리 등에서 월 8회씩 캠페인도 병행한다.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총 1556개 건물에서 4540곳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불법촬영장비가 발견된 경우는 없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점검팀을 만난 지하철 이용객 이모(31)씨는 “확실히 예방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점검을 꾸준히 하면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하려던 사람도 곧 적발될 거란 생각에 포기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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