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만원 가량 증액, 신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9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준연금액을 최대 월 25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이하인 어르신에게, 장애인연금은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 이하인 대상에게 최저 2만원에서 최대 20만 996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의한 기초연금액의 상향조정으로 9월부터 최대 4만원 가량 증액된 금액으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인정액과 연금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므로 개인마다 급여액이 다를 수 있다.
신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시에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장애인과(☎2620-3359,33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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