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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황주영의원 자율방범대 관련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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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황주영의원 자율방범대 관련조례 개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9.2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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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 주민 치안봉사단 조직․지원근거 마련

   서울 강동구의회 황주영 의원(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강동구의회 황주영의원​

황 의원은 강동구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활동하는 치안봉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치안 기반강화 및 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명에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치안봉사단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치안봉사단 조직 및 구성, 임무, 설립·등록신고, 활동 경비 지원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주영 의원은 “강동구엔 8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구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치안봉사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치안유지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동구의회 진선미・박원서・방민수・김남현・이원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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