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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금 융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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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금 융자해 드려요!~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10.1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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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자금, 입주보증금, 자녀 학자금 또는 의료비 용도로 융자 추진

-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연 2% 이율로 융자

- 10월 25일~11월 7일까지 은행신용심사 승인 후 거주자 동 주민센터에 신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제4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접

 

 

수한다고 밝혔다.

 

내달 7일까지 실시되는 융자접수는 관내 거주자 중 사업운영자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은 노원구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 원 이하로 융자해준다.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 1억 89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의 용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해준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재산총액 1억89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생활안정자금)는 융자가 제외된다. 또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에 연2% 이율이다.

 

구는 주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 이자율을 연3%에서 연2%로 인하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 신용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전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함) 관련서류를 11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지급 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여부를 결정, 12월 초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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