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중랑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900원 확정
상태바
중랑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900원 확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11.13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급 환산시 206만 9100원 기간제 근로자 적용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최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9900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9100원(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550원(18.6%) 높은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부터 중랑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4명에게 적용되며, 적용대상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74만 5150원보다 32만 395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임금이다. 중랑구는 내년이 처음 시행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구에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첫 시행하는 것”이라며,“비록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중랑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