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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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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1.1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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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기간 거쳐 오는 3월 30일 이후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 내 금연구역 대상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99곳 등 모두 235곳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은 흡연이 금지된다.

 

구 보건소는 신설 금연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금연 캠페인 등 홍보기간을 갖고 오는 3월 30일 이후 부터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광진구 보건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전문가들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건강한 폐와 흡연자의 폐를 비교하며 간접흡연의 피해예방, 금연상담 등을 진행한다.

 


또‘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6주 동안 전문 금연상담사가 기업이나 단체를 직접 방문해 금연교육 및 금연서약서 작성, 니코틴 측정 검사를 실시한다. 바쁜 직장인과 주민을 위해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토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이번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계기로 흡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금연 분위기가 좀 더 조성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연령별 눈높이에 알맞은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문화 확산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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