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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취약계층 대상 ‘법률 홈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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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취약계층 대상 ‘법률 홈닥터’ 운영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1.1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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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및 임금․개인회생 등 생활 법률 전반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법률홈닥터’사업을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다.

 

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 피해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다.

 


신청인은 법률홈닥터 변호사에게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친권, 개인회생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 기관을 연계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요청시 생활법률, 인권, 범죄예방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법교육도 실시한다.

 


광진구 법률홈닥터 황지영 변호사는“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광진구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 취약계층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신청 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으로 유선 예약 후 전화 혹은 내방해 상담하면 된다. 또한 위기가정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요청시에는 가정 및 기관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앞으로도 구에서 추진하는 행정서비스에 모든 구민이 소외받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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